울릉군의회는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경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송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중 다른 시·군보다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새벽 및 심야 운행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만큼 운송종사자 수가 적게 투입되는 영덕군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해 보도 됐다는 점을 양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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