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해양수산부 주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9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 준다.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개인·기업)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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