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자 신청 접수를 이달 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경 개별 통지한다. 문의는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전화번호 1800-8730)로 하면 된다.  도는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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