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실시한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에서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후보자의 선고공보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7월 말경 모신문사의 지면신문에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모 인터넷신문사의 홈페이지 시작화면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게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1명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