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 특별할인행사와 민생경제 회복쿠폰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 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