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도시농업위원회·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돼 경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4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