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지난 27일 호서남초등학교 앞에서 문경경찰서, 시청, 문경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명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함께 향후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단속 계획에 대해 적극 알렸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서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자전거 뒷바퀴를 의도적으로 미끄러뜨려 제동하거나 코너링하는 기술)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하고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말수 서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 문경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