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총 393억원 규모로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주민세는 지난달 1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는 기본세액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특히 올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총 3만5991건, 5억여원의 주민세를 면제해 도민 부담을 덜어드렸다. 앞으로도 납세 친화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