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8000건에 12억9000만원, 사업소분 1만7000건에 32억원 등 모두 4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까지 기본세액을 낸다. 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방문신고 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서를 받은 금액을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와 과세 내역이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