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달 6일부터 3개월간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16.5%에서 33%로 상향 적용된다.  기부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