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되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군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고지서 주요 항목의 글씨를 확대하고 중앙에 배치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다. 이번 주민세 고지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도 순차적으로 큰 글씨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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