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최초로 청렴·인권 상담관 제도를 시행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자치경찰관의 청렴·인권 관련 법률 지원을 맡아 온 상담관을 재위촉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공고히 한다.
위원회는 11일 대구 자치경찰관의 청렴성 제고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조은희 변호사, 김혜현 변호사를 청렴·인권 상담관으로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상담관은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패·비위, 인권침해, 고충 등에 대해 독립적·전문적인 상담을 맡아 왔다.
두 상담관은 앞으로도 경찰서를 비롯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과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구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청렴·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박경철 기자jhhj7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