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5일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연극과 특강을 결합한 형식으로 첫 순서로 진행된 청렴연극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장 내 갑질` 등 공직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아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반부패 관련 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실천 중심의 교육을 이끌었다.  신현국 시장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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