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오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현재 조례상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경주시 양성평등기금은 지난 2008년 설치된 이후 △양성평등 인식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주민 사회참여 확대 △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청년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등 기존 사업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신규 정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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