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주민e직접사이트(www.juminegov.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봉화군에서는 전체 청구권자 26,674명의 1/20에 해당하는 1,334명 이상의 군민이 연서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봉화군의회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최근 개최된 ‘제27회 봉화은어축제’에서는 행사장에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렸다. 또한,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안내를 제공하고 읍·면사무소에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권영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제안해 봉화군의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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