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 행위 및 야영, 취사행위 등에 대해 주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 영주댐의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댐 주변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낚시 행위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수질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실시한 영주시와 K-water의 합동순찰 결과 일부 낚시객들이 야간 시간대를 틈타 단속을 피해 낚시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일부터 단속인력을 보강해 영주시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및 야간시간대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환 하천과장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