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기본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이 추가 부과된다.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ARS(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경산시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업소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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