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로써 활용도가 낮았던 생산관리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경주시 전역에 약 52.5㎢ 규모가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의 창업·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환경적 제약이 큰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음식점, 관광객 대상의 간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내 자생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단순한 토지 보유만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생산관리지역이 실질적인 지역 순환 경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완화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지속 추진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인구감소 대응,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외곽지역의 개발 수요 확대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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