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1일 경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교육장에서 신분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국민에게 장기기증 및 희망 등록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생명나눔의 개념 △장기기증 인식 개선의 필요성 △기증 희망 등록 제도와 그 실천 방법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에 대해 다뤘으며,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생명나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국민에게 책임감 있게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병숙 보건소장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이 생명나눔의 가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안내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