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로 총 13만5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61% 하락하고, 개별주택은 0.63% 상승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올해 연장 적용된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된되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ARS납부(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기를 넘겨 3%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면서 “납부하신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납세 편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