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최근 증가하는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확대해 운영하는 것으로써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제317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제도는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와 더불어 신고자(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다만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사항은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수종 시 감사위원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대구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