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로 와촌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와촌면은 약국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지난 1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정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야 한다.이번 조치로 인해 와촌면 내 와촌보건지소와 와촌의원 등 2개소 의료기관은 예외 지역에서 제외되며, 약국으로부터 실거리 1.5km 이상 떨어진 부림요양병원은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경산시는 지정 취소에 앞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0월 2일까지 9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처럼 원내 조제와 원외 처방이 병행 가능하다.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