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올해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daegu.pass.or.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4차에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로 신청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메일(전자우편)로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회차별 인원이 마감되며 미달 시 다음 차수 인원에 포함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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