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5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주택을 포함하며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가격 결정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정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주택 가격은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된 가격은 민원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박덕명 재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이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확인”을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