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숙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9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과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19건의 안건 처리가 이뤄졌다.  최종 의결된 내용 중 의원 발의 규칙·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정걸 의원이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으며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미반영 서식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미비 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황재용 의원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호 의원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한도액을 정비하는 내용의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후진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기호 의원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한 주거복지 시스템 토대 마련을 위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숙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문경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에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역 현안과 개선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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