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는 국민들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말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7조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강북경찰서가 신설 되기 전 북부경찰서에서 북구 모든 지역을 담당했으나 북구 금호강 북쪽지역의 새로운 택지개발에 따라 많은 인구가 유입돼 치안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강북지역의 치안효율성을 위해 지난 2013년 강북경찰서가 신설됐다.
우리 경찰서는 위에서 열거한 헌법 조항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한시도 깨지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활동,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범죄,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엄정대응 조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찰서에서는 여러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 잠기지 않은 차량 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절도범,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간에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 흉기로 위협해 협박한 자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치안활동을 통해 안전과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