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도박 등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시청 경제정책과,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등으로 하면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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