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차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지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적용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해 주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약 50대를 지원하며 출력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전동화가능 지게차 모델을 대상으로 지게차 엔진을 리튬이온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은 약 8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2025년 4월 13일) 상주시에 등록된 노후건설기계로 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
엔진교체·개조 가격의 전액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저감효과가 높은 기술 적용가능한 모델,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 및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청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해당사업은 건설기계 가액이 증가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며 건설기계 소유주는 세금을 자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