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김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7건의 사고에 6억7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까지 추가돼 범위가 확대됐다.  가입자들은 기존 가입 항목인 자연재해, 사회재난,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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