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 구·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는 접근이 쉽고 이동이 편리해 젊은층에서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와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주차된 PM·자전거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과 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여업체에 자발적인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반 자전거는 이번달을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자전거 보관대나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된 경우 이동 권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방치가 확인되면 수거해 공고를 통해 매각, 폐기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 누구나 불법 주차된 공유PM·자전거를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PM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에 하반기 PM 민원신고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맞춰 세부적인 PM 주정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와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