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지역 출입 금지와 함께 소각 및 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지난달 31일 자로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15일까지 적용되며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 출입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국립공원 구역 가운데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전체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토함산지구(불국사~석굴암 구간) 등 29개 구간은 정상 운영된다.  주낙영 시장은 "산불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전 직원을 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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