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지난 25일 위더스요양병원과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위더스요양병원(원장 김수마)은 향후 경주시와 함께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자가 건강관리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첫 시행한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사업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7월 경주요양병원과 협약 체결 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달 현재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7445가구, 9142명에 총 52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는 물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