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봉화군이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전 계도기간인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 및 유통 자료 확인 그리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봉화군은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속초소 운영과 함께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18명을 배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