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대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군 주관으로 진행됐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친절서비스 교육과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의 건강지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미소와 친절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