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씩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됐던 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 노후 시설 개량 등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영주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이번 결정은 ‘영주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용역에서는 매년 18% 또는 25%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14%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영주시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요금 체계의 변화도 눈에 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돼 사용량에 따른 요금 체계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월 2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14,400원에서 17,4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되며, 월 50㎥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56,600원에서 43,500원으로 13,100원이 인하된다. 이는 다인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수도사업소는 다인가구 및 유치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의 ‘18세 이상 2자녀 다자녀 가구’였던 요금 감면 대상이 ‘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에 적용되던 일반용 요율의 누진제도 일반용 1단계 요율로 변경됐다.김상환 수도사업소장은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