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20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무원들이 함께 학교 주변과 대가야읍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청소년 계도 활동의 일환으로 번화가와 다중 이용시설에서 홍보물과 리플렛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음식점, 편의점, 마트, 노래방 등에서 19세 미만에 대한 술과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부착되지 않은 업소에는 스티커를 제공하고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등의 보호법 위반 안내를 진행했다.  박현수 가족행복과장은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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