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2025년을 맞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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