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1만3084대에 6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제도다. 반기별로 해마다 3월과 9월에 후납제로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지난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이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내 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또 이달 중 연납하면 상반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