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시장 궐위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 체제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시정을 이끌어가게 된다.이재훈 권한대행은 시정현안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정의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정 공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지시했다.그는 “지금은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침도 강조했다.이재훈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주 시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부탁했다.한편 이재훈 권한대행은 1996년 포항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도에서 다양한 과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7월 영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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