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그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였고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상고에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인 자격을 잃게 된다.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시장 재선거가 열리지 않으며 이재훈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사업 추진과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영주의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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