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이다. 특히, 작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됐으며 올해는 5등급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보조금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차량의 제원에 따라 산정되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돼 상한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정보는 영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영주시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5등급 경유 외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적극 활용해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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