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검침 관련 사항과 전자고지 할인 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자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체납처분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 △옥내 누수 감면 신청 기한 제한 폐지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세대에 대한 요금 할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수도검침 및 요금 부과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세대에 대해 고지서당 300원의 요금 할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검침 제도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용량을 지정 앱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침원의 방문 없이도 요금이 부과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핸드폰 문자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경우나 자가검침 시스템에 미입력된 세대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이고 수도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의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기관,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수도행정과(맑은물사업본부)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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