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6급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전국동시선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박현국 봉화군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초빙교수로 활동 중인 길현도 봉화선관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규정 등을 다양한 실무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교육은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됐다.길현도 계장은 교육 중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분기별 1회 홍보물 발행 제한과 표창 및 행사 관련 금지 규정 등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실무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에게 평상시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선관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중심의 선거법을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길현도 계장은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실무 중심의 선거법을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내년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