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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