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만 전액 지원하고 있어, 0~2세 아동의 보육료는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주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해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결정은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한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