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상자 확정일까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자 중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또한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축산·임업·어업 관련 볍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과태로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모이소앱으로 △오프라인은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상·하반기 30만원씩 2회로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오는 6월 중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별 홍보를 통해 올해 우리 농업인들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기자zopr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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