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야외 불법소각 및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합동 기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협력해 2인 1조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 인접 지역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오는 3월 중에는 경북도와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다.
단속대상은 논·밭두렁 등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며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조사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 소각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마을 쓰레기 수거 캠페인과 마을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