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즉 지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17일부터 해당 지역의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봉화경찰서에서 면허를 먼저 반납한 후 읍면 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은 오는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3년간 봉화군에서는 130여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읍면 사무소나 봉화군 건설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