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7일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2023~2024년 달성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올해는 9개 구·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5년 4인 가구 기준 195만1287원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와 2007년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로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10개월(2025년 3월∼12월)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ARS(1551-0857)로 전화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이달 말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