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지역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인 경우 100m당 210만원, 전기울타리는 200m당 181만원이다.  올해는 60여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설치지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야생동물 지속 피해 여부와 영농규모 등 점수 기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수확기 이전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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